•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기총, 전광훈 목사 '이단' 규정…15일 제명 여부 최종 결정

등록 2022.12.08 09:49:41수정 2022.12.08 10:07: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불법명도 집행한 장위10구역 장순영과 서울시장은 무릎꿇고 사죄하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불법명도 집행한 장위10구역 장순영과 서울시장은 무릎꿇고 사죄하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한다.

한기총 산하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는 6일 열린 5차 임원회에서 전 목사 외 1명의 목사에 대해 이단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들을 제명하기로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대위 전문위원들은 전광훈 목사의 주장과 교리가 비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고 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전 목사 등에 대한 제명은 이달 15일 열릴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기총은 앞서 열린 임원회에서 전 목사에 대해 3년의 자격정지 징계도 의결했다. 또 전 목사의 소속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과 단체(청교도영성훈련원)에 대해 한기총의 교류를 중단하는 조치인 행정 보류를 3년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