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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 상담 강화"

등록 2022.12.08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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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74.1%는 근로권익 침해에도 참고 일해

센터에서 근로 상담, 진로·학업·건강 교육 지원

여가부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 상담 강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위한 근로 상담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통해 만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74.1%는 근로권익 침해를 경험했을 때 참고 계속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근로 상담과 더불어 청소년의 근로사유·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고 관련 청소년 기관에 연계해 건강·진로상담·학업복귀·직업교육 등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또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어볼 수 있는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내 사업자 중 최저시급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가입 등 청소년 근로 보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 행복 일터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스스로 근로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올해 12여명의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학교와 청소년 시설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총 2509명 대상 101회의 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일반인 대상으로도 188회, 1만2251명에게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거리 홍보와 상담을 진행했다.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 교육을 받고 싶거나 부당 처우 등의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전화 또는 홈페이지, '청소년상담 1388' 등을 통해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지자체,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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