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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에 하도급 대금 지급하세요"…공정위, 신속대응반 투입

등록 2022.12.08 12:00:00수정 2022.12.08 1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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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지급 활성화 대책' 시행

1차 행정지도 이후 법 위반 사건 대응

한기정 "지방사무소장 직접 지도할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다수·중대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처음으로 신속대응반을 꾸린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 대금 지급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팸플릿을 배포하고,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원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권고할 계획이다.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대금 조기 지급 등 미담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해 동참 분위기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행정지도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 위반 대응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은 다수·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구분된다.

일반사건은 현행처럼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하되, 최우선 처리 대상 사건으로 관리한다.

다수·중대사건에 대해서는 신속대응반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신속대응반은 제조하도급과 건설용역하도급 2개 반으로 구성되며 제조하도급개선과장,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이 각각 반장을 맡는다.

사건 처리 과정을 단순화해 신고 접수와 동시에 대응반을 투입하는 식으로 운영되며, 현장조사에서 자진 시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조정을 원하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연결해주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전국 5개 지방사무소장에게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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