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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오사카 한국인학교 일본인 방화범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22.12.08 14: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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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지법, 오늘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서울=뉴시스] 코리아국제학원 자료사진.(사진출처: BuzzFeed) 2022.12.0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코리아국제학원 자료사진.(사진출처: BuzzFeed) 2022.12.0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오사카부 이바라키시에 있는 코리아국제학원(한국인 국제학교)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본인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실형은 면했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사카지방법원은 재일교포들이 많이 다니는 코리아국제학원과 국회의원 사무실, 학회 건물에 침입해 건조물 손괴 및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치카와 마코토(30·무직)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치카와는 지난 3월에는 쓰지모토 기요미 입헌민주당 참의원 의원의 사무소의 창문을 깨고 침입해 건조물 침입죄, 4월에는 코리아국제학원 건물에 침입해 골판지에 불을 붙여 바닥을 훼손하는 건조물 손괴죄, 5월에는 오사카 시내에 있는 일본 불교계 종교법인인 창가학회(創価学会) 건물에 콘크리트 블록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기물손괴죄 등 3건으로 기소됐다.

다치카와는 기소 내용을 인정하고, 피고인 심문에서 "트위터나 유튜브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혐오감을 품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코리아국제학원의 학생·교직원 명부를 손에 넣어 괴롭히러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사건을 일으키면 "일본을 떠날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검찰측은 "특정 정치 사상, 국적, 신앙을 가지는 사람에 대한 왜곡된 증오심으로부터 범행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하고, 목장갑 등을 준비해 심야 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범행 계획성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피고는 인터넷의 정보로 적의를 가졌다. 편파적인 정보를 취하는 방식이었고 지금은 후회한다"며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를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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