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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가구 1주택 기준 11억→12억원 완화 종부세 잠정 합의"(종합)

등록 2022.12.08 10:56:24수정 2022.12.09 0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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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부자감세 막고 민생 법안 통과 기조로 임해"

"법인세·금투세는 원내대표 협의로 위임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여온 더불어민주당이 8일 1가구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 등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근로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저희는 초부자감세 법안을 막아냈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기조로 (협상에) 임했다. 그동안 기재위 조세소위와 네 차례에 걸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협의를 마쳤다"고 보고했다.

이어 "결론 먼저 얘기하면 근로소득세는 정부안 연간 1200만원이었던 것을 연간 14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저희가 받았고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는 잠정 합의한 상태"라며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원내대표 협의로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여당은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자고 했다. 하지만 저희는 100여개 초 대기업 감세 반대로,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신 의원은 말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감세냐, 증세냐 문제가 아니고 금융소득세제의 합리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걸로 바꾼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손실과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다. 현 체계는 손실을 봐도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그런데 손실과 소득을 합산하고 손실은 5년 간 이월해주면서 증권거래세는 점진적 인하 내지 폐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라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협상에 임하기 위해 양보안을 제시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잡혀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0.15% 수준으로 갑자기 낮추면 1조2000억원을 어디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감안해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까지 협의했지만 여당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을 100억원으로 상향시키는 방향에만 관심이 있다. 이건 부자 입장 대변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 10억원 주식 양도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가 협상의 쟁점"이라고 밝혔다.

상속증여세에 대해선 "지난해 이미 법 개정한 부분이 있고 정부도 지금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용역을 내년 6월쯤 발표할 것으로 안다. 이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내년에 충분히 합의하자는 게 저희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로 꼽힌 종부세에 대해선 "민주당의 입장은 일관되게 얘기해왔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지나치게 증가되는 건 막겠다는 것이다. 수는 줄이고 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한 불이익 받는 부분은 시정한다, 고가 3주택자의 중과 체계는 유지한다는 원칙에서 1주택자의 기준을 높여주고 세율도 낮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2주택자인 경우 투기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은 중과체계가 유지됐는데 그걸 뼀다. 그렇게 되면 서울도 조정지역대상인데 2주택자 중과대상이 빠져서 일반 단일 체제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합산 12억원 이하의 세 구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저가 연립 주택 3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 세제 같은 중과체계가 아닌 부분으로 인정해 서민, 중산층에 대해 배려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최고세율도 원래 94억원 이상의 구간이 6%였는데 그걸 없애서 50억원 이상이면 동일하게 5% 적용하는 안으로, 나름 합리적으로 그 사이 구간이 너무 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조금씩 조정했다. 다주택자 부분도 조금씩 중과 체계가 유지되지만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렇게 되면 올해 123만명 정도인 과세 대상자가 반으로 주는, 2020년 수준인 66만 명으로 주는 효과 있을 거라 판단하고 저희 나름대로 9억원이라는 정부안을 과감히 받고 대신 다주택자 중과 부분을 유지했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했다.

신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잠정협의를 해놓고도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중과 부분까지 폐지해달라는 주장이다. 저희는 그 부분은 부자감세를 해달라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하여간 종부세 관련해 할 수 있는 부분 다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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