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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농협중앙회장 연임법' 법안소위 처리…野 일부 기권

등록 2022.12.08 14:26:03수정 2022.12.08 16: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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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법안소위, '농협법' 개정안 통과

與 "양곡관리법 무리해 처리하고 딴소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9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항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9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항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윤정민 기자 =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그러나 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향후 상임위원회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법안은 ▲농협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한국마사회법 ▲산림조합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등이다.

이 가운데 농협법 개정안이 쟁점 사항으로 부각됐다. 이 법안은 현직 농협중앙회장의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승남 법안소위원장이 농협법을 통과시키려 하자 격렬하게 항의했다.

한 야당 의원은 "소위원장이 마음대로 통과시키겠다면 되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논의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논의하라고 하나. 소위원장이라고 함부로 하면 되나"라고 반발했다. 김 소위원장은 "언제로 함부로 했나"라고 응수했다.

오전 10시40분께 정회된 소위 회의는 40여분 뒤인 오전 11시24분께 속개됐지만,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졌다.

낮 12시5분께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지만, 김 소위원장이 이를 묵살하고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양곡관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켜놓고 이제와서 딴소리한다"고 반박하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그건 농민을 살리기 위한 길이었다"고 재반박하는 등 소란이 이어졌다.

농협법이 통과된 후 민주당 안호영·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3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심사소위는 이후 40여분간 회의를 더 진행한 끝에 낮 12시55분께 산회했다.

김승남 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만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장외발매소 감축 문제와 온라인 경마 매출액 수준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 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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