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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이태원 참사 국조, 국힘 시간끌면 연장 불가피"

등록 2022.12.08 13:07:05수정 2022.12.08 1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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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2일부터 국조 일정 시작하는게 내부계획"

"협상·공청회,·청문회·보고서 작성까지 촉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20.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박광온 기자 =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 끌기를 한다면 기존 45일로 정해놓은 특위 활동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 그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향후 국정조사 방향성에 대해 밝혔다.   

용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달 12일부터 국정조사 특위 일정을 시작하는 것이 내부계획이었다. 그런데 예산안 처리를 안하면 어떤 것도 못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주말쯤 협상해서 다음주 초 공청회 열어 일정 확정한다고 해도 청문회 열고 보고서 작성을 포함해 내년 1월7일까지 해야 하기에 연장에 대한 염두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를 하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45일로 일정을 줄이는 것도 저는 반대했다. 국민의힘과 국정조사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양해를 한 것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조하자 국민의힘이 예산안 협상부터 국정조사 특위 활동까지 보이콧할 가능성을 내비친데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을 빠르게 건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의 합의정신을 말하는데 그 합의정신이 이상민 장관 지키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도 충분히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국정조사와 관련해 ▲참사 발생 전 사전 예방 ▲참사 직후 현장대응 ▲참사 이후 수습 과정 등으로 나눠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 컨트롤타워 부재를 살펴 정부 관계자의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간 자료를 종합해서 사전 예방 단계에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7번의 순간을 추렸다. 이 순간들을 짚어보고 참사를 막지 못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조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이태원 포함 서울 전역에 대규모 인파가 예측됐지만 서울시는 아무런 안전 관리 대책도 세우지 않았따. 핼러윈 직전인 10월26일 용산경찰서 종합 치안 대책에도 예년과 다르게 기동대 배치 계획이 누락됐다. 같은 날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이 다중 인파 우려한 공공 안전위험 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했지만 해당 요구서는 반영되지 않았고, 이걸 누가 확인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밝혀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용산경찰서가 기동대 투입을 예년처럼 요청했다면,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이 해당 보고서를 확인하고 기동대 투입을 지시했다면 인파는 충분히 통제될 수 있었다"고도 했다.

또 "참사 직전 늦은 오후부터 직무에 주목해야 한다. 당일 오후 6시34분 112신고에 기동대 포함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됐다면, 대통령실 집회를 관리하던 기동대 5개 부대가 오후 8시15분에 복귀하지 않고 이태원 통제에 투입됐다면 단언컨ㄷ압사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후 7시30분께에도 용산구청 직원들은 이태원 현장을 점검하는 중이었다. 오후 8시48분께 마약감시팀이 이태원 일대에 이미 배치돼 있었다. 이들 중 누구도 위험을 보고하거나 인파를 통제하지 않았다"며 "오후 8시9분에는 용산경찰사 이태원역의 무정차 조치를 요구했고 이후로도 5번이나 전화가 이어졌지만 무정차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얼마든지 자체 무정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참사 직후 검찰의 마약 부검 문제나 유류품 검사 이야기를 살펴보면 검찰이 주요하게 이태원을 마약과 관련해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라며 "마약 수사 관련 많은 인력을 투입했던 것과 예년과 다르게 더 적은 경찰 인력을 투입했던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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