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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50주기 집회' 주최자들, 감염병예방법 위반 1심 유죄

등록 2022.12.08 1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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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하고 집회·시위 주도 혐의 등

1심 "국민적 노력 무위로 돌아갈 위험 야기"

"위험 현실화 안돼…집회 자유 보장할 필요"

징역 8개월~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선고

[서울=뉴시스] 지난 2020년 11월13일 오후 서울 종로 청계천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인간답게 살고 싶다!" 11.13 전태일들의 행진'에 참가한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태일 기념관을 지나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1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20년 11월13일 오후 서울 종로 청계천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인간답게 살고 싶다!" 11.13 전태일들의 행진'에 참가한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태일 기념관을 지나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전태일 열사 50주기' 기념집회를 개최했다가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지회장과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지난 2020년 11월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 모여 200여명이 넘는 인원이 모인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9명까지만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집회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경찰이 사전에 신고된 99명 초과 인원을 제지하자 이들이 개별적으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을 밀어붙이는 등 집회주최자로서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반면 김 전 지회장 측은 "이 사건 감염병예방법은 집회 및 시위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위헌"이라며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는 무효이고 이에 대한 처벌 조항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심 판사는 "이 사건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 국민이 활동에 제약을 당하면서도 정부 방침에 동참했고, 수많은 의료인과 공무원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집회는 이런 국민적 노력과 희생이 자칫 무위로 돌아갈 위험을 야기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감염병 확산의 차단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또 "감염병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인구밀집도나 이동양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의 전파력을 고려하면 집합 제한 등을 미리 법률로 정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판단해 김 전 지회장 등이 주장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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