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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노조 와해'...민주노총 등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

등록 2022.12.08 14: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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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노조 설립 등 노조 활동 와해

민주노총 등 5개 단체 국가배상 소송

1심 "단결권 침해" 2억여원 배상 판결

민주노총 "진실 확인…정부 사과해야"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10월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민주노조파괴 국정원이 주동자다!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국가 차원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1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10월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민주노조파괴 국정원이 주동자다!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국가 차원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노동자 단체들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벌였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자 단체 5곳과 노조 와해 의혹 관련자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민주노총에 1억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7000만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5000만원, 전국금속노동조합에 3000만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 1000만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KT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해고된 조태욱씨에게도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5개 단체들을 상대로 관계기관이나 보수성향 단체를 동원하고 별도의 어용노조 조직을 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노조 활동을 와해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단체들은 "국정원 외부에 있는 일반인의 경우 불법행위를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국정원 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노조 파괴 공작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 측의 소멸시효 도과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국정원의 일부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고들의 손배청구액 총 14억7000만원 중 합계 2억610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민주노총은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사실인정을 통해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이뤄진 노조파괴 공작의 진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며 "국가가 노동조합을 적으로 삼아 그 활동을 방해하고 와해할 전략을 수립한 것은 도저히 정당화 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에 의한 노조파괴 공작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선언한 이번 판결은 현 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며 "정부는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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