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연대 청소노동자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미신고 집회는 불구속 송치

등록 2022.12.08 14:28: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업권 업무인지 판단, 시위 방법과 시간대 고려"

교내 미신고 집회는 송치…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및 학생들이 지난 7월6일 서울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0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및 학생들이 지난 7월6일 서울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이명동 기자 = 연세대 캠퍼스 내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수업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청소·경비노동자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지난 1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업권이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고, 시위·집회의 방법이나 시간대를 고려할 때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내에서 신고 없이 이뤄진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지난 3월부터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왔다. 이에 일부 재학생들은 학내에서 진행되는 시위가 수업을 방해한다며 지난 5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