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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7% "음주운전 직원, 회사 징계는 당연"

등록 2022.12.08 14: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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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7% "음주운전 직원, 회사 징계는 당연"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게 회사가 징계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음주운전 임직원에게 회사 차원의 징계를 내리는 게 합당하느냐에 대해 회원 10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인크루트는 먼저 응답자 본인 또는 주변인 중 음주운전으로 사내 징계를 받았거나 채용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는지 질문했는데 응답자 10명 중 2명(18.5%) 정도가 '있다'고 답했다.

징계 형태로는 '감봉'이 3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직' 23.0%, '해고·해임' 23.0% 순이었다.

음주운전 직원이 사내에서 엄중히 징계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합당하다' 51.8% ▲'대체로 합당하다' 35.2% ▲'대체로 못마땅하다' 9.0% ▲'매우 못마땅하다' 4.1%로 응답자의 87.0%가 음주운전 직원의 회사 차원 징계가 합당하다고 답했다.

직원 채용시 서류전형에서 음주운전 이력을 확인해 채용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합당하다' 45.9% ▲'대체로 합당하다' 37.2% ▲'대체로 못마땅하다' 12.8% ▲'매우 못마땅하다' 4.2%로 응답자의 83.1%가 '합당하다'는 입장이었다.

현행 음주운전 관련 법은 운전을 권유했거나 암묵적으로 음주운전을 지시한 동승자나 방관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동승자나 방관자의 처벌 수준이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의 84.8%가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만약 상급자가 음주 상태로 본인 차에 동승할 것을 권유하거나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을 때 동승거부 또는 음주운전 저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59.6%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40.4%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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