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취소 불복 소송 2심도 패소

등록 2022.12.08 14:43: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통일부 설립허가 취소 처분 반발해 소송

1심 "대북전단 등 활동 한반도 공익 해쳐"

2심, 자유북한운동연합 항소 기각…1심 유지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취소 불복 소송 2심도 패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강문경·김승주·조찬영)는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해 6월 통일부는 비영리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북한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쌀을 페트병에 담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고 휴전 중인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다는 판단이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통일부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9월 1심은 이들 단체의 행위가 법인설립 허가 당시 제출한 법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대북 전단 살포는 원고가 설립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통일정책 혹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체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설립 취소는 표현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자유북한운동연합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같은 이유로 통일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큰샘 측은 지난해 10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큰샘 사건 1심은 "한반도 긴장상황이 조성되고 접경주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이 야기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도발 위협 탓"이라며 "북한에서 행태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공익을 해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박상학·정오 형제가 각 대표를 맡아 운영하는 단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