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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급식실 종사자 손가락 절단사고 '뒤늦은 대처'

등록 2022.12.08 14: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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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교육환경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손가락 절단·골절 등 6건

6번째 이후에야 ‘사고 음식물처리기 동종’ 교체 추진

“최초 사고 후 같은 사고 없도록 방호조치 했어야”

[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내 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종사자 사고가 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에 따른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교육환경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1월 이후 교육환경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감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종사자 사고가 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하다 6명이 다치고 난 뒤에야 사고 발생 동종 음식물처리기 교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5개 학교에 설치된 음식물처리기 기종은 건조식으로 투입 후 파쇄, 교반, 분쇄의 과정을 거쳐 건조 후 배출되는 원리다.

첫 사고는 지난 2018년 10월 29일 발생했다. A중학교 급식소에서 급식종사자가 음식물처리비 배출구 잔여물을 꺼내기 위해 작동 중지 버튼을 누르고 작업하다 배출구 뚜껑이 닫히면서 처리기가 작동해 손가락이 절단됐다. 그럼에도 방호 조치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또 이듬해 5월 다른 B초등학교에서 이와 유사한 경위로 급식종사자의 손가락 절단사고가 발생하자 음식물처리기 배출구 덮개의 날개 부분을 보강, 배출구 센서 접촉 부위를 개선하는 조치만 했다. 2020년 5월 다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나도 덮개 미고정 시 작동되지 않는 시스템으로만 변경했고 지난해 12월 여섯 번째 사고가 나서야 사고 발생 동종 기종이 설치된 학교 음식물처리기 교체를 추진에 들어갔다.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전경. (사진=제주도감사위원회 제공)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전경. (사진=제주도감사위원회 제공)

도감사위는 음식물처리기를 다루는 급식종사자 보호를 위한 방호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10월 첫 사고 발생 후 동종 사고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방호조치 등을 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와 함께 도내 사립학교 2개소가 교육시설 공제 가입을 제대로 안 해 수천만원대의 화재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무실 내부가 전소되거나 운동장조명등 전기배전반 전소 등으로 재판 피해액이 3300여만원에 이르지만 일부 부속품 및 물품에 대한 교육시설 공제 가입을 누락해 보상받지 못했다.

도감사위는 이 외에도 ▲학교안전 관련 업무 지도감독 소홀 ▲학교내 보차도 미구분(28개교) ▲학교안전사고 통지 누락 및 지연 등 지도감독 소홀 ▲학교 내 소방시설 설치 부적정 등 9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정·주의·권고·통보 등 21건의 행정상 조치 및 1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도교육감에게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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