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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 대상 확대' 민식이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 2022.12.08 14: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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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대상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굴착기 운전자도 처벌 대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1.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앞으로는 굴착기와 같은 기계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건설기계 운전자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특가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31인에 찬성 227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 대상을 기존 자동차 운전자에서 도로 이동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 운전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발의·제출돼 논의가 진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현행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굴착기 운전자가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강훈식·문진석·백혜련·윤준병·이장섭·황운하 의원안과 정부안 등 총 8건을 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에 굴착기 등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건설기계 운전자가 추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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