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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 무단이탈 20대, 결국 소년원행

등록 2022.12.08 1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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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이 소년원에 유치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1)씨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기 혐의로 단기보호관찰을 받던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지난 3일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인용, 전주지법에서 장기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처분받았다.

그는 처분이 변경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 신고만 한 채 또다시 주거지에서 달아나 여러 건의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숨어 지내다 보호관찰 종료 4일을 남기고 검거됐다.

A씨는 미성년의 나이로 보호처분을 처음 받았지만 2년여간 도망을 다녀 성년의 나이가 되었고 군 입대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보호처분 대상자는 만 22세까지 소년원 유치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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