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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급발진 인정 판결 한 건도 없어"…결함 사고 현주소는?

등록 2022.12.08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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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2022.12.08.(사진 = JTBC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2022.12.08.(사진 = JTBC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윤정 인턴 기자 = 운전 경력 40년 이상, 무사고 표창까지 받은 운전자의 신상 자동차에 급발진 사고가 일어난다.

8일 오후 8시 50분 방송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급발진 사고 현실이 조명된다.

블박차(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출고한 지 하루 된 새 자동차를 주행하다가 급발진 의심 현상을 경험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엑셀을 밟지 않았는데 차 스스로 가속이 붙어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았다고한다.

당연히 자동차 결함으로 보였던 이 사고는 예상과 다르게 운전자 잘못으로 마무리된다. 한문철 변호사는 "급발진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을 밝혀내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는 모습과 차가 움직이는 모습이 동시에 보이는 '페달 블랙박스'를 소개한다. 한보름은 "급발진 사고가 특정 인물한테만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고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워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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