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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2심도 선고유예…"공익 부합 측면"

등록 2022.12.08 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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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 조작 내사보고서 언론 유출 혐의

2심서 검찰 항소기각…징역 4개월 선고유예

"새로 수사 개시되는 등 공익 부합 측면 있어"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지난 4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경찰관 A(32)씨가 1심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지난 4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경찰관 A(32)씨가 1심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용성 한은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입건 전 조사(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2)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했다.

A씨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2013년 작성한 내사 보고서를 2019년 10월22일, 같은 해 12월5일 2차례에 걸쳐 뉴스타파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변동 및 일일거래내역, 거래량, 거래대금, 제보자의 진술 등이 담긴 내사 보고서 편집본 가운데 4쪽을 촬영해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한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17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의혹 보도를 통해 주가 상승 과정에서 차익을 본 주주 중 한 명으로 김 여사를 지목했는데 해당 보도에서 내사 보고서를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경찰공무원의 본분을 져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며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선고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판결이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후로 항소했고,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점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관련해 새로 수사가 개시되는 등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과오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했고 전과가 없다는 점, 1심 선고 이후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은 후 대기발령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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