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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진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목동 9·11단지 구사일생

등록 2022.12.08 15: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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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구조안전성 50%→30%…D등급 범위 좁혀

탈락한 9·11단지, 재신청하면 재건축 가능권

"장기적 호재지만 가격 급등은 없을 듯"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2.11.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2.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했다. 전 정부의 재건축 억제 기조에 따라 50%까지 높아진 구조안정성 평가 비중이 30%까지 낮아졌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특히 종전 안전진단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단지들은 이번 개선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는 현재 50%인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15%→30%), 설비노후도(25%→30%)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머지 10%는 비용편익이다.

또 현재 합산 점수 30~55점에 내려지는 조건부재건축 등급(D)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E(재건축) 등급을 받고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D등급 구간 범위가 너무 넓어 사실상 재건축 판정이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을 적용해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곳 중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없었다. 21개 단지는 조건부 재건축, 나머지 25곳은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유지 보수 판정을 받았다. 이번 개선안을 적용하면 46곳 중 12곳은 재건축이, 23개 단지는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 같은 기준 손질로 혜택을 얻는 곳들은 아직 안전진단 통과 이전 단계에 있는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상계주공아파트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서는 6단지가 유일하게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목동 14개 단지 중 9단지와 11단지가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는데, 개선안을 적용하면 '조건부재건축'으로 적용된다"며 "(탈락한 단지들은) 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해야 하지만 그 트랙은 아주 짧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인 단지들은 2차 안전진단이 필요 없다. 권 실장은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2차 안전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의뢰하려는 단지들은 2차 안전진단 의무가 없어진다"고 했다.

현 정부 들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모두 완화됐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인상에 부동산·건설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어 사업 추진 동력은 떨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씨앗을 뿌려도 겨울에는 발아가 안 되지만, 그럴 때일수록 공급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품질 재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수익성 있는 단지는 진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을 억제하려던 종전의 제도가 재건축 촉진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같은 전향적인 변화에도 당장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진단을 시행하려던 아파트 단지들에게는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가격 급등은 쉽지 않다"며 "정책당국에서는 정책 변화가 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지금이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시기인 만큼 여러 규제요인들을 미리 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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