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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음란물 유포죄' 처벌시 공무원 임용 제한된다

등록 2022.12.08 15: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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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계기로 개정법률 마련

벌금 100만원 이상 처벌 받은 경우 제한

'스토킹·음란물 유포죄' 처벌시 공무원 임용 제한된다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앞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현직의 경우 당연퇴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해 공직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된다.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해 공직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에 따라 향후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된다.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돼 해당 범죄를 저지른 이는 공사 임원도 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는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공직 내외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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