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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도민 참여 독려

등록 2022.12.08 15: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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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경남도의회 김진부(왼쪽) 의장이 8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김종길 회장에게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2022.12.08.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경남도의회 김진부(왼쪽) 의장이 8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김종길 회장에게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2022.12.08.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8일 도의회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김종길 회장에게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했다.

김 의장은 "34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의회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의 구호와 봉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도민들도 적십자 특별회비 기부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를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모금된 적십자 회비는 갑작스러운 재난·재해를 당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 도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긴급 지원, 응급처치 및 수상안전 교육, 청소년적십자(RCY) 사업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는 데 사용된다.

적십자 회비를 납부한 개인은 연말 정산 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되고,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범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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