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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김명수, 법원장 알박기 인사, 사법의 정치화 가속 의도"

등록 2022.12.08 15: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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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에 고법 부장 배제' 정책 철회 촉구

"추천제는 인기투표제로 전락...법원이 선거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도입을 앞두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제도 확대 시행과 고법 부장 판사를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8일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은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고법 부장판사를 후보 추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예규를 만들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미 추천제는 인기 투표제로 전락해 법원을 선거판으로 만들고 직업적 양심을 따르는 법관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상가상 그간 대법원장에 대한 내부 견제자 역할을 해오던 고법 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 추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은 법원장 알박기 인사를 통해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는 추천제와 결합해 법원 권위와 신뢰 추락, 재판의 형해화(形骸化)를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예규는 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김 대법원장이 추천제 전국 확대 계획과 고법 부장판사의 법원장 추천 배제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19년 도입된 후보 추천제는 김 대법원장의 역점 정책으로 꼽힌다.

법관들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 13개 지법에서 17회의 추천이 이뤄졌다. 내년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등 7개 법원으로 확대를 앞두고 있으며, 전국 최대 지법인 서울중앙지법은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해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 중이다.

법원장 후보는 관련 예규상 법조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지법 부장판사로 그 자격이 국한되는데,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고법 부장판사를 후보군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를 개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법부장은 판사 경력 20년 이상으로 주로 2심 재판을 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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