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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등록 2022.12.08 15: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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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 등 지원 신설

12월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 및 위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 및 위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이기환(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선감학원 피해자 등의 과거 상처를 치유하고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조례는 희생자 추모를 중심의 지원이 담겼지만, 지난달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과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지원심의위원회·피해지원센터 설치,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과 의료실비 보상금 등 지원사업 신설했다.

조례명도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꾼다.

다만 도가 '선감학원 피해지원종합계획'에 따라 편성한 2023년도 예산 14억2000만 원 가운데 피해자지원금 7억4000만 원이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삭감돼 실제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원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경기도 관할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해 형평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국가의 책임있는 지원을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례가 제정된 만큼 해당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기환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으로, 행복해야 할 어린 시절이 고통으로 물든 피해자들은 이제 고령자가 됐다. 중앙정부의 보상과 지원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삭감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복구돼 내년에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선감학원에서 피해를 받았거나 지인의 피해사례를 알고 있다면,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4755) 또는 진실화해위(02-3393-9700)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0일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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