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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폰 진출 앞두고…통신업계 "금융권 알뜰폰 사업, 중소 유통업자 생존 위협"

등록 2022.12.08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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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협, '알뜰폰 사업 은행 부수업무 지정' 반대 표명

"KB리브엠, 금권 마케팅으로 생태계 교란…타 은행 추가 진출 안돼"

KB리브엠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KB리브엠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금융당국의 '알뜰폰 사업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두고 통신 유통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거대 금융기관이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기존의 중소 이동통신 유통 사업자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KB금융의 'KB리브엠'에 이어 '토스뱅크'를 운영중인 비바리퍼블리카도 내년 초 토스 서비스와 연계한 알뜰폰 '토스모바일'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KMDA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금산분리 제도는 금융과 비금융 상호간 소유-지배를 제한하고, 금융자본의 비금융업 영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금융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일환으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KB리브엠'과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등의 운영이 허용되고 있다.

KMDA는 KB리브엠 사업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온 바 있다. KB리브엠의 알뜰폰 사업이 혁신 서비스는 보여주지 않으면서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가입자를 늘리려는 금권 마케팅을 전개해왔다는 주장이다.

KMDA는 KB리브엠이 원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요금제와 사은품 등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영세한 이동통신 유통업체의 가입자를 빼앗아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KB리브엠은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때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KB리브엠이 방통위의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KMDA는 "내년도에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게 되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여러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알뜰폰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중소 유통업체들과 직원들은 거대 금융기관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 소통을 거치겠다고 했지만, KB리브엠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문제점 지적에 무시로 일관해왔다"며 "이를 보면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 관련하여 충분한 의견 소통을 위해 노력할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KMDA는 거대 금융기관이 혁신 서비스 없이 막대한 자본력 기반의 금권 마케팅을 자행해 이동통신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이통사들 또한 이통사 이상의 자본력을 가진 거대 금융기관들과의 마케팅 경쟁으로 투자 여력을 잃어 우리나라가 차세대 통신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KMDA는 "금융위가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금융위가 KMDA, 알뜰폰협회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속히 마련하고,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과 관련한 모든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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