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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유류세 보조금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록 2022.12.09 16: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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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편취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운항정지 등 행정처분

인천해수청, 유류세 보조금 관계기관 합동점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5일까지 2022년 4분기 유류세보조금 신청 선사 대상 부정수급 및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2년 4분기 유류세보조금을 신청한 40개사 중 부정수급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인천해수청·인천해양경찰서·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선박 및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선내 보관 연료유 공급서와 공급업체 수급보고 자료 일치 여부 ▲항해(기관)일지에 기록된 유류 잔량과 선내 실제 유류 잔량 차이 ▲품질 부적합 유류 및 목적 외 사용 등 유류사용 적정성 여부 등이다.
 
인천해수청은 ‘해운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라 위반이 확인될 경우 유류세보조금 환수 조치 및 1년 이내로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선박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및 6개월 이내 운항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투명한 해상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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