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생존·참여 등 권리주체…기본법 만들어 보장해야"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인격체로 존중 받도록 지원"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및 국내 아동단체 6곳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기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12.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및 국내 아동단체 6곳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기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5차례 진행한 포럼 이후, 아동 당사자가 아동기본법에 바라는 점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권리와 아동기본법'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아동이 보호·양육의 대상만이 아닌 생존·발달·보호··여 등 권리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사회·가정이 이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아동기본법의 제정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아동기본법은 우리 사회의 아동에 관한 인식을 변화시켜 모든 아동이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며 "토론회 의견을 법률안에 잘 반영하고, 향후에도 아동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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