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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철회' 화물연대 "정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지켜야"

등록 2022.12.09 1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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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철회 직후 성명 내고 "약속 어기면 끝까지 책임"

[대구=뉴시스]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6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화물총파업 투쟁 승리, 윤석열정부 노동탄압 분쇄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06.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6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화물총파업 투쟁 승리, 윤석열정부 노동탄압 분쇄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을 철회한 데 대해 "우리는 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지만,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위해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총파업 철회 직후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우리의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이 참여했으며, 이 중 2211명(61.8%)가 총파업 종료에 찬성했다고 화물연대는 밝혔다. 반대는 1343명(37.5%), 무효는 21명(0.58%)이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지 15일 만에 파업을 종료하게 됐다.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은 총파업 내내 강경 탄압과 폭력적인 탄압만을 몰아쳤다"면서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적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하며 복귀하지 않으면 화물종사 자격마저 취소하겠다며 협박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특히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으로 약속을 지켰다며 큰소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으니 안전운임제도 연장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가 이날 정부여당의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지만, 정부여당은 3년 연장안은 파업 전 제안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당정 협의까지 하며 발표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 뒤집을 수 있는 가벼운 것이냐"며 "3년 연장 약속이 총파업의 명분을 깎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 지속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종잇장 뒤집듯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만 반복한다면 화물연대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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