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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수장 인사 앞두고…금융당국, 결격사유 점검한다

등록 2022.12.10 11:00:00수정 2022.12.10 1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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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장 등 금융권 수장 인사 잇따라

당국, 지배구조법에 따라 인사 검증 예정

이복현 "CEO리스크 관리, 당국의 책무"

금융사 자체 검증→금융당국 사후 보고

"현행법에 따른 통상적인 점검 절차"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연말 연초를 기점으로 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권 수장 인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당 인사에 대한 결격사유를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 CEO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 "금융권 인사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사항"이라며 "다만 현행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지 금융당국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통상적인 행정절차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을 법적으로 검증할 의무가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융관계법령 관련 행정조치를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예컨대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한 임원의 범죄 조회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이 이를 다시 검토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해당 검증 결과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CEO 리스크 점검이 감독당국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금융이 규제산업인 만큼 CEO 리스크 관리는 금융당국의 책무"라며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해줄 때도 그 CEO가 누군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 검증이 통상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금융권 수장 인사는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검증한 결과를 당국이 확인한다는 것이지, 이중으로 검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금융권 수장 인사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지주 회장이 용퇴하기로 결정하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새로운 회장 후보로 확정됐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연임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NH농협금융지주도 올해 수장 교체가 예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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