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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곰 탈출→주인 부부 사망…사육농가 22곳 전수조사

등록 2022.12.09 18:15:09수정 2022.12.09 2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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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육 농가 22곳·사육 곰 319마리

미등록 시설 신고 접수 등 통해 확인

특별법 국회 계류 중…"조속 통과 노력"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지난 8일 오후 곰 3마리가 탈출한 울산시 울주군 곰 사육농장. (사진=울주군청 제공) 2022.12.09.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지난 8일 오후 곰 3마리가 탈출한 울산시 울주군 곰 사육농장. (사진=울주군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불법으로 운영되던 울산의 한 곰 사육 농가에서 곰이 탈출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환경부가 안전 관리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환경부는 전체 곰 사육 농가 22개소를 대상으로 2주에 걸쳐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곰 사육 농가는 22곳, 사육 중인 곰은 319마리다.

환경부는 사육시설 안전관리 현황 및 미등록 사육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검한다. 조사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농장의 경우 신속하게 미리 조치한 후 내년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해 이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고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미등록 시설의 경우 관련기관간 협업이나 신고, 현장확인을 통해 적발 및 엄정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날 울산 울주군의 한 사육 농가에서 곰 3마리가 탈출해 사살됐다. 사육 농가 앞에서 60대 부부가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곰에게 습격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농가는 지난 2020년 9월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미등록으로 고발돼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미등록 상태라고 한다. 지난해 5월에도 곰 1마리가 탈출해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 때문에 환경부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환경단체에서 나온다.

녹색연합은 "불법에 불법이 이어지고 있었음에도 환경부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았다"며 "그 사이 곰도 인간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을 금지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25년까지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20206년부터는 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해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계류 중이다. 환경부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한 통과돼 2026년까지 성공적으로 곰 사육이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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