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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노선영 엇갈린 주장...법원 "어른 잘못으로 두 사람 몇년째 지옥"

등록 2022.12.09 18:48:07수정 2022.12.09 18: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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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항소심 2차 변론서 교차신문

양측 진술 엇갈리자 재판부 신문중단

화해권고…1월 선고 전 조정 가능성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보름이 지난 2019년 2월21일 서울 노원구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2일차 경기 여자일반부 3000m 결승에 출전 뒤 노선영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2.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보름이 지난 2019년 2월21일 서울 노원구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2일차 경기 여자일반부 3000m 결승에 출전 뒤 노선영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김보름과 노선영이 폭언과 괴롭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법정에 섰지만 재판부는 강력하게 화해를 권고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9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김보름과 노선영 모두 대리인과 함께 출석했으며 교차 신문이 진행됐다. 원고인 김보름을 피고 측 대리인이, 피고인 노선영을 원고 측 대리인이 각각 신문하는 방식이다.

신문에 앞서 김보름은 잠긴 목소리로 "올림픽을 치르기 이전과 이후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이 많았고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참 많았다"며 "모두 안고 가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고 이제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리고 싶어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노선영 측도 "20년 동안 스케이트를 탔지만 올림픽 이후 스케이트장을 갈 수도, 볼 수도 없었다"며 "모두가 저를 비난할 것 같아 두려워 아예 다른 일을 하고 살려고 하고 있지만 소송당한 입장에서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말을 하고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신문에서 양측 대리인은 김보름과 노선영에게 올림픽 대회 당시 경기 관련 팀 상황과 사건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언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두 선수의 주장은 엇갈렸다.

노선영은 김보름에게 경기 관련 혼을 낼 수는 있으나, 기필코 욕설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보름은 노선영이 주장하는 특혜 훈련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의 신문을 지켜보던 1시간가량 지켜보던 재판부는 더 이상 재판을 속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변론을 종결한 뒤 내년 1월1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재판을 마치기 전 재판부는 두 선수에게 강력하게 화해를 권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어떻게 나든 재판장으로서 소회를 말하자면 한창 성장하는 나이의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갈 정도로 빙상을 타려면 얼마나 가혹하겠느냐'며 "어른들이 지도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솔선수범, 선공후사 등 갖춰야 할 덕목이 있고 선수들이 정서적으로 안 다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통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근본적 배경으로 이해되는데 어른들의 많은 잘못으로 어린 선수 두 사람이 몇 년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어느 한쪽 편을 들 마음도 없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스(Yes) 올 노(No)로 판결하라고 재판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느 쪽이든 상고할 것이 아니냐"며 "이 두사람을 사회가 또 얼마나 희생시켜야 하느냐, 어린 선수들을 지옥에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고 이전 조정 의사가 있다고 재판부에 연락을 주면 합의 조정으로 사건을 끝냈으면 하는 것이 34년 된 나이 든 재판장의 소망"이라며 "조정 기일에는 당사자도 꼭 같이 나와 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박지우와 함께 출전했지만, 팀추월 경기에서 노선영이 뒤처지며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김보름이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를 진행해 부정 여론이 거셌는데, 이후 노선영이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왕따 논란으로 번졌다.

김보름 측은 노선영이 허위 주장을 했다며 2020년 11월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지만 노선영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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