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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녹취록 조작' 혐의 변호사, 징역 3년 1심에 항소

등록 2022.12.10 0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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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악감정으로 녹취록 조작 등 혐의

변호사, 혐의 인정…"양형 참작 사유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 9월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출범 후 10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9.1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 9월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출범 후 10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변호사 A씨가 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언론 인터뷰를 하고,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허위 녹음파일을 만든 뒤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A씨가 같은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개인적인 문제로 관계가 악화돼 징계를 받았고, 이후 이 중사 사망으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지난 6일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바탕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및 양형 의견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재판부는 "배심원들께 재판부가 관여하지 않은 상태로 토론(평의)을 부탁했고, 배심원들의 일치된 결론은 공소사실과 같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항변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녹취록을 만들어 군인권센터에 제공하고 센터가 발표한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특검이 발족됐다"며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심지어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까지 받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변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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