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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트럼프표 철강·알루미늄 관세 규정 위반"…美 "철회 안 해"

등록 2022.12.10 11:12:53수정 2022.12.10 1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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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AP/뉴시스] 세계무역기구(WTO) 대표단이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제12차 장관회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2.06.17.

[제네바=AP/뉴시스] 세계무역기구(WTO) 대표단이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제12차 장관회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2.06.17.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세계무역기국(WTO)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미국이 시행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무역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9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2018년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세계적으로 무역 전쟁의 물결을 촉발시켰다.

이에 대해 WTO는 "전쟁이나 다른 비상 상황에서" 나오지 않았다며 미국이 글로벌 무역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미국은 관세 유지 입장을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애덤 호지 대변인은 "미국은 이번 판결을 강력히 거부하며 이 조치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을 보장해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 노르웨이, 스위스, 튀르키예(터키)가 WTO에 제소한 데 따라 나온 것이다.

미국은 60일 이내 상소할 수 있다.

중국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정책을 '가능한 한 빨리'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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