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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돈 훔친 요양보호사 환자가 처벌 불원해 집행유예

등록 2022.12.10 12:26:14수정 2022.12.10 12: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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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초 10여일 요양보호, 환자 부탁으로 현금인출 하다 비번 알게 돼

3월까지 5차례 환자집 들어가 체크카드 훔쳐 11차례 770만원 빼돌려

"피해자와 합의, 동종 범죄전력 있지만 벌금 이상 없어"…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환자 돈 훔친 요양보호사 환자가 처벌 불원해 집행유예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자신이 돌보던 환자를 상대로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요양보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권형관)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전 인천 부평구 한 현금자동지급기에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70만900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때부터 3월31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현금 총 770만4100원을 인출해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1월18일 오전 9시12분, 3월28일 오후 9시16분 등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총 5회에 걸쳐 잠기지 않은 B씨의 집 현관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해 체크카드를 절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일부터 15일까지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씨의 집에서 요양보호 일을 했고, 몸이 불편한 B씨의 부탁으로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최근 약 20년간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B씨가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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