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 11일 의총 소집…"해임건의안이라도 처리해야"

등록 2022.12.10 15:27:30수정 2022.12.10 15:31: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여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난과에 예산안 협상 공전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11일 오후 2시 이후 자동 폐기 수순

김진표 의장, 여야 합의 촉구하며 임시회 소집 요구 '침묵'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2.12.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2.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성원 여동준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협상이 10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오는 11일 오전 9시 의원총회 참석을 공지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오늘 오전도 여야 원내대표간 예산안 협상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따라서 오늘(10일) 중 본회의 소집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도 협상을 지속하여 타결되면 내일 오전에는 본회의를 소집해서 예산안과 함께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예산안 협상이 끝내 결렬돼도 해임건의안만큼은 내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의원총회를 소집하고자 한다"며 "의원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여야 협상 분수령은 민주당이 제출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시한인 11일 오후 2시가 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한 임시회 소집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에게 임시회를 열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양당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25%→22%)와 관련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 폭을 줄이거나 유예기간을 확대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면서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 인하(현행 20%→10%)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양당은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행정안정부 경찰국 예산 등 '권력형 예산'에 대해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화폐와 공공임대 등 이재명표 정책의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감액도 보장돼야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도 법인세 양보가 없느냐'는 질문에 "저희 경제 철학과 관계되는 거니까. 민주당의 나라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예산안 감액 규모 합의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는 없다"며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내일 오전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되고 해임건의안이 표결에 붙여지면 여당도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안건이 먼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산안 먼저 처리되고 해임건의안이 나중에 처리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 논의하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나 남은 일정에 대해 어떻게 임할지 다른 의원 의견을 모아야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