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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불법주차 차량 인근 주차장 안내하는 시스템 도입

등록 2022.12.10 17: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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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부터 운영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전경.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 가능 면수 등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불법주차 통합솔루션'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과천시는 최근 스마트 불법주차 통합솔루션 구축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시스템 안정화 작업과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별양동과 중앙동 등 상업시설 및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스템은 소화전 앞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에 앞서 운전자에게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 가능 면수와 주차장까지의 이동 경로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동 주차를 유도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소유주와 소유주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는 과천시가 시민 편의와 소통을 위해 제작한 애플리케이션 '과천 마당'이나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수집한다.

과천 마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차량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거나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이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다.

이에 앞서 과천시는 시스템 운영을 위해 버스 장착형 불법주차 무인단속 장비 9대, 스마트 소화전 14개소, 이동식 실시간 불법주차 모니터링 시스템 24개소, 공영주차장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 시스템 808면 등을 구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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