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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코로나에 휴업" 속여 지원금 타낸 사장…법정구속까지 된 이유

등록 2023.01.0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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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휴업으로 속여 4300여만원 수급

1심 "코로나19로 국가경제 침체된 시기"

"고용보험재정 악화 가능성…죄책 무거워"

"반성하는지 의문"…실형 선고,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뉴시스DB

서울중앙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예정됐던 하계휴가를 실시하고도 마치 회사 매출이 급감해 불가피한 휴업을 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받아낸 회사 대표에겐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1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다.

경남 밀양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매년 8월 초순께 1주일 내외의 하계휴가를 실시해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8월께에도 휴가가 예정돼있었다.

A씨는 예정된 5일 간의 하계휴가를 실시했음에도 마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불가피한 휴업을 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그는 소속 직원을 시켜 2020년 제3차(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제출했고, 같은 해 10월13일께 고용유지지원금 43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1심은 A씨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수급할 것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행동을 유죄로 판단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29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회사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맹 판사는 "피고인(A씨)이 부정수급한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결코 작지 않고, 나아가 종국적으로는 고용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어 "범행 당시인 2020년 하순 무렵은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유행·확산해 국가 경제 전반이 침체·약화돼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다"며, "고용보험사업에 따른 재정적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했던 시기라는 점에서 부정수급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 역시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측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회사 임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과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지극히 의문"이라고 했다.

나아가 "피고인 측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및 추가징수금을 사건 발생 이후 뒤늦게나마 모두 납부 완료했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울산지법에 지원금 반환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후모순되는 행태를 보인다. 피고인 측의 피해회복 의사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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