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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 놓쳐 70대 노인 '전치 12주' 상해…법원 판단은 [죄와벌]

등록 2023.01.15 09:00:00수정 2023.01.15 09: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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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컷 성견 산책 도중 고령의 행인 물어

넘어진 피해자, 수술 후 12주 치료 상해

"고령에 병력탓" 견주에 법원은 벌금형

뉴시스DB.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인이 목줄을 놓치자 길 가던 70대 노인을 문 대형견. 피해자는 즉시 수술 후 전치 12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지만 견주는 고령의 병력 탓에 인정하기 어렵다며 맞섰다.

법정으로 간 견주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반려견을 키우는 A(58)씨는 경북 청도군에서 지난 2021년 10월27일 오후 4시께 산책에 나섰다.

그가 키우던 강아지는 수컷 셰퍼드 성견으로 상당히 덩치가 큰 편이었지만, A씨는 따로 입 마개를 씌우지 않은 채로 산책을 계속했다.

A씨가 목줄을 놓쳐버린 찰나, 사건이 터졌다.

반려견은 근처를 걷던 70대 여성 B씨에게 달려들었고, 옷가지를 물린 B씨는 곧바로 넘어졌다.

넘어진 직후 도로에는 차량이 오갔지만 B씨는 움직이지 못했다. 이후 기어서 도로로 이동한 B씨는 1119 응급차량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돼 골절 부위 수술을 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경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법정에선 A씨는 상해 견주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B씨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반려견이 B씨의 소매를 잠시 물었다 놓았다며, 고령의 B씨 병력에 비춰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A씨에게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반려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B씨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점도 꾸짖었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하는 이에겐 사람에게 달려드는 경우를 대비해 입 마개를 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해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발생 이전 피해자에게 골절상 발생 기록이 없고, 이 무렵 가해진 외력이 없는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충분히 인정된다"며,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한 순간의 실수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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