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징역 1년

등록 2023.01.27 10:33:55수정 2023.01.27 10:59: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안 해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와 재판의 공정성 저해"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동업자 안모(57)씨가 의정부지법 1호 법정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05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동업자 안모(57)씨가 의정부지법 1호 법정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05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5)씨와 함께 통장 잔액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1)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박주영)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들이 이 사건 잔고증명서 위조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하는 점 등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증명서를 행사한게 인정된다"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지만 피고인은 최씨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과거 처벌을 받았다는 점,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씨는 그동안 "너무 억울하다. 잔고증명은 필요 없었고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지난 1월7일 안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 증거 등을 통해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7일 결심 공판 이후 2월11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면서 공판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재판 기일이 수차례 미뤄지면서 결심 이후 약 1년이 흘러 지난해 12월12일이 돼서야 공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 1월18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도 한 차례 미뤄져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한편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항소심 재판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