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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들어 비행금지 구역서 미승인 드론 104건 적발

등록 2023.01.26 22:14:40수정 2023.01.27 0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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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이래 104건 출현

불법 드론 과태료 사례 26건

[파주=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경기 파주 무건리 훈련장에서의 정찰드론 모습. 2023.01.13.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파주=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경기 파주 무건리 훈련장에서의 정찰드론 모습. 2023.01.13.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로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 내 미승인 드론 적발 건수가 104건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10일부터 지난 8일까지 비행금지 구역 내 미승인 드론 출현 현황은 104건이다.

월별로 지난해엔 5월 16건, 6월 15건, 7월 10건, 8월 7건, 9월 23건, 10월 11건, 11월 8건, 12월 8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1월8일까지 6건 적발됐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로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 내 불법 드론 관련 과태료 부과 사례는 26건으로 집계됐다. 대상은 모두 개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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