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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미흡' 해외제조업소 38곳 적발…24곳 수입중단

등록 2023.01.27 09:49:32수정 2023.01.27 10: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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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해 450곳 현지실사 결과

14곳은 개선명령·수입검사 강화 조치

수입식품 해외제조시설 사전안전관리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32개 국가 해외제조업소 4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실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사진은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32개 국가 해외제조업소 4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실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사진은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미흡한 위생관리로 적발된 해외 식품업체 24곳이 수입중단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14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수입검사 강화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32개 국가 해외제조업소 4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실사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식약처는 제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해 매년 현지실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현지실사 결과 총 450곳 중 412곳(91.6%)은 적합했으며 위생관리가 미흡(부적합·개선필요)한 38곳(8.4%)이 적발됐다.

주요 미흡 내용은 ▲작업장 밀폐 미비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온도계 검·교정 미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38곳 중 부적합 판정된 24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조업소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개선필요로 판정된 14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수입검사 강화 조치를 하고,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반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향후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출한 개선사항 증빙자료를 검토해 적합한 경우 수입중단 등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국가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해 현장 방문이 가능한 국가는 현장조사(269곳)를, 입국 제한 등으로 현장방문이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는 비대면 조사(181곳)를 실시했다.

현지 방문에서는 제조·가공 시설 위생·청결관리, 급수시설 관리, 종업원 위생 관리, 제품 검사관리 등 해외제조업소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비대면 조사의 경우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태블릿 등 이동식 영상장비를 활용해 현장조사와 동일한 점검항목에 대해 원격으로 제조공장을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에도 집중 관리가 필요한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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