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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JP모건, 개인 메신저 사용 직원 징계…최대 12억원 벌금

등록 2023.01.27 12: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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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최대 100만달러 벌금 징계

JP모건은 일부 경영진 감봉 조치 내려

[뉴욕=AP/뉴시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인근에 위치한 월스트리트 표지판. 2022.10.03.

[뉴욕=AP/뉴시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인근에 위치한 월스트리트 표지판. 2022.10.03.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이 지난해 개인 메신저를 사용해 업무를 본 임직원에게 내부적으로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모건스탠리는 증권거래법 사건과 관련된 직원에게 벌금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모건스탠리가 직원에게 부과한 벌금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천달러에서 최대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JP모건도 이 문제로 인해 경영진 일부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WSJ는 전했다.

연방 증권거래법에 왓츠앱 등 개인 메신저를 활용해 업무를 보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직원 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처벌받게 된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거래 과정에서 나눈 대화를 저장하게 되어 있다.

이에 JP모건은 2021년 말 2억달러(약 240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지난해에는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 11개 은행이 납부한 과징금 규모가 총 18억달러(약 2조2000억원)에 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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