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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소홀' 노동자 추락사, 무면허 공사업자 검찰 송치

등록 2023.01.27 11:51:39수정 2023.01.27 11: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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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소홀' 노동자 추락사, 무면허 공사업자 검찰 송치


[담양=뉴시스]김혜인 기자 = 안전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 지붕 수리 노동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무면허 공사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작업장에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60대 남성 지붕 수리 업체 대표 A씨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2시 57분 담양군 대전면 한 공장 지붕 수리 공사장에서 생명줄·발판 등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작업하던 일용직 노동자 A(53)씨가 9.5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500만 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채 무자격으로 시공한 혐의도 받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1500만 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는 업종에 맞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해당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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