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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주 지금은]상장 석달 만에 주가 10배 뛰었던 공구우먼

등록 2023.01.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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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주 지금은]상장 석달 만에 주가 10배 뛰었던 공구우먼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지난해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공구우먼은 같은해 7월 초까지 주가가 단숨에 10배 이상 올랐던 종목이다. 상장 이후 500%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매수세가 몰린 덕분이다. 무상증자가 기업의 본질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지만, 당시 무상증자가 시장의 주요 테마로 부상하면서 주가 상승이 이어졌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구우먼은 지난해 3월23일 공모가 3337원(수정주가)에 상장해 같은해 7월5일 3만5100원까지 올랐다. 이 기간 주가 상승률은 951.84%에 달한다. 이튿날 기록한 장중 최고가(5만4500원)와 비교하면 주가는 무려 16배 가량 뛰었다.
 
공구우먼은 플러스 사이즈 여성을 위한 D2C(Director to Consumer) 전문몰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온라인 중심의 플랫폼을 구축해 D2C형태의 이커머스에 최적화한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

공구우먼은 상장 초 만해도 시장의 특별한 관심을 얻지는 못했다. 상장 첫날 시초가를 공모가 대비 5% 오른 수준에 형성하긴 했지만, 공모가와 동일한 수준에 거래를 마쳤다.

상장 이튿날 상한가를 기록하고, 한달 새 주가가 2배 가까이 뛰긴 했지만 당시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두드러지는 모습은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6월14일 보통주 1주 당 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발표한 이후부터 주가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주가는 무증 발표 당일을 포함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뒤 소폭 숨고르기를 하다가 권리락을 전후로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다.

6월 27일과 28일 각각 27.15%, 17.06% 뛰었고 권리락이었던 같은달 29일부터는 4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나타냈다. 당시 공구우먼 뿐만 아니라 무상증자를 결정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널뛰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는 투자자에 있어 호재로 여겨진다. 무상증자에 따라 주식수의 증가로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권리락에 따른 착시효과도 있다. 권리락이란, 기업가치(시가총액)는 그대로 이나 증자 등으로 주식수가 늘어나 주식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로 인해 주가가 낮아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주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권리락은 착시효과에 가깝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주가 급등 후에는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무상증자 신주 상장이 이뤄지고 난 이후 대규모 매물출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공구우먼 역시 고점을 기록한 이후 빠르게 거품이 빠지면서 약 한달 만에 무증 발표 직전 수준으로 주가가 회귀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전저점을 시작으로 다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현 주가는 공모가 대비 270%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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