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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시정명령으로 호봉 삭감…대법 "직원이 소송 가능"

등록 2023.01.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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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유사경력 호봉에 과다 반영" 환수

직원들 소송…하급심 "원고적격 없다" 각하

대법원 "소송 가능…1심이 정당성 심리하라"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교육감이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사무직원의 급여를 환수하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 환수 대상이 된 직원들이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강원도교육감은 지난 2020년 8월 B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을 상대로 '사무직원들의 호봉을 정할 때 유사경력 호봉환산율을 과다하게 반영했다'며 관련자 급여를 5년 이내 범위에서 환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같은 해 9월에는 B사립학교 법인 이사장과 학교장에게 정정된 호봉으로 호봉재획정처리 후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A씨 등이 시정명령 조치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각하 판결했다. 2심은 시정명령 등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A씨 등이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봤다. 이에 A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중에서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 등은 강원도교육감의 시정명령으로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시정명령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다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1심 법원인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법원이 원고 적격을 이유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각하 판결해 법원이 시정명령의 정당성을 심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사립학교 직원의 호봉산정과 관련해 시정명령 대상인 직원들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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