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북도, 취약계층 난방비 145억원 긴급 지원

등록 2023.01.27 15:32: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이철우 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145억원(예비비 105억원, 재해구호기금 40억원)을 취약계층 난방비로 긴급 지원한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은 노인,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10만5000가구와 도내 한파쉼터 5000곳으로 기초생활보장가구는 가구당 10만원, 한파쉼터는 80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비 지원계좌로 입금된다.

최근 연일 영하 17도 이하의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등함에 따라 난방비 인상(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지난 26일 대통령실의 한시적 난방비 지원 대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1인 15만4000원에서 30만7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가스요금도 월 9000원~3만6000원 할인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두 배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는 정부지원 대책으로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과는 별개로 가구당 10만원의 긴급 난방비와 한파쉼터 난방비 8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시설에도 시설 규모별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운영비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록적인 한파로 저소득층이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약계층의 고통을 살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