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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한다

등록 2023.01.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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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10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전액 지원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경제위기 상황 속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비용이 증가한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으로 지원 대상을 영세소상공인(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했다.

대상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다. 월평균 보수액이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산재 보험료 중 정부 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광주시기업지원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보험료 지원신청서·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납부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을 거쳐 분기별로 사업자 계좌에 입금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경영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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