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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마스크 시대]①658일 만에 의무착용 해방…남은 방역 변수는

등록 2023.01.2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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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부분해제

확진자 일시 증가 예상…방역 영향 '제한적'

춘절 후 中 재유행 등 변이 유입 우려 여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역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01.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역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내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도입한 지 658일 만인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 해제된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인 만큼 마스크 조치를 완화하더라도 국내 유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지만 춘절 이후 중국 내 유행 재확산 우려와 새 변이가 해외에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 방역 당국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30일부터 의료 기관,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착용이 '권고'로 전환된다. 2021년 4월 12일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확대한 지 658일 만에 실내마스크 방역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

마스크 의무 해제…엘리베이터서 벗어도 된다


오는 30일부터 적용되는 제7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차량 내부와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에서 간병인이나 보호자 등 동거인과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만큼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버스터미널 대기실, 지하철 승강장,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또한 헬스장, 수영장, 백화점·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등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자율적 선택이 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방역 당국은 개인의 마스크의 자율적 착용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이 많이 튀는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실내 마스크 완화 후 유행 증가 우려…"영향 미미"


이 같은 실내 마스크 완화 조치를 한 데에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해외 유행 상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작용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지난 25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에 대한 주간 위험도를 13주 만에 '낮음'으로 하향 평가했다. 주간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30.6% 감소한 20만8638명이며, 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39명으로 전주 대비 23.3% 감소했다. 주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보다 8.6% 줄어든 479명이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이후 양성률 추이도 1월 2주차에는 6.0%, 3주차는 2.9%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당국과 전문가들은 완화된 마스크 방역 조치로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최근 유행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정도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될 예정이지만, 대중교통과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 장소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중교통은 탑승 중에서는 의무가 유지되지만, 승강장 등의 실내는 권고로 완화되는 등 혼선이 우려된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역 내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열차에 탑승하는 모습. 2023.01.28.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될 예정이지만, 대중교통과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 장소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중교통은 탑승 중에서는 의무가 유지되지만, 승강장 등의 실내는 권고로 완화되는 등 혼선이 우려된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역 내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열차에 탑승하는 모습. 2023.01.28. [email protected]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해제 관련 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약간의 유행 증가세는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지금 국내 상황을 볼 때 아주 갑작스럽게 증가세로 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마스크 의무가 조정된다고 해서 유행이 반등하는 상황이 오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남은 방역 변수…변이 유입·중국 내 재유행


다만 방역의 변수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꼽힌다. 국내에서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BN.1 변이가 백신이나 감염으로 얻은 면역에 대한 회피 능력이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모니터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BN.1 변이는 검출률 50%에 육박하면서 우세종화를 앞두고 있다. 방역 당국이 지난 1월 1주 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오미크론 하위 변위인 BN.1은 전체 감염률은 46.3%, 국내감염은 48.9%, 해외 유입은 19.7%로 나타났다. 높은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을 지니고 미국에서 확산 중인 XBB.1.5 변이는 국내에서 다량 검출되진 않았으나 지역사회에서 일부 전파되는 상황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BN.1 변이가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BN.1변이는 BA.2.75에서 뻗어 나온 변이라서 면역회피 성향이 있어 재감염 가능성이 높고 백신 효과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중국 음력 설인 춘제(春節) 연휴가 끝난 만큼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 외 지역에서 재유행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춘절이 겹치면서 대도시에서 중소도시와 시골로 움직이는 이동의 숫자가 20억 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두 배가 늘었다는 보도도 있다. 또 다른 2차 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정부도 이 점을 우려해 이달 31일까지로 예정됐던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28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유행 상황이 호전될 경우 비자 발급을 조기에 재개할 여지도 남겨뒀다.

이처럼 방역 변수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2단계 조정'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4급 법정 감염병으로 단계가 조정되면 그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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