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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주의보…"명세서 확인하세요"

등록 2023.01.29 12:00:00수정 2023.01.29 1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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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차량관리 등 카드사 부가상품 관련 민원 증가세

유료인지 모르고 가입했다가 낭패…상품 혜택·조건 따져봐야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최근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관리나 신용정보 관리 등의 다양한 부가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유료 상품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신용카드 부가상품 가입사실 및 월 이용료 자동결제 미인지, 판매시 설명부족 등으로 인한 상품 해지·보상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신용카드사들이 운영 중인 유료 부가상품은 총 119개에 달한다. 신용정보(30개), 카드채무 면제·유예(29개), 쇼핑관리(22개), 문화·구독(19개), 차량관리(12개) 등이다. 8개 전업카드사에서 팔고 있는 이같은 유료 부가상품 가입자는 총 1119만명에 달한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카드사의 부가상품이 유료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카드사의 무료 혜택으로 착각하거나 카드사로부터 혜택 및 요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8개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은 총 3만216건에 달한다. 2017년 4048건이던 민원은 2021년 7223건으로 78.4%나 증가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중 '유료 부가상품 해지' 관련 민원이 전체의 49.3%(1만4901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상품가입시 설명부족 및 불완전판매' 민원이 25.8%(7781건)로 뒤를 이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우선 카드 명세서상의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유료 부가상품은 주로 텔레마케팅(TM) 등 유선으로 가입권유와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정확한 상품내용이나 수수료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부가상품 가입 후 이메일 또는 휴대폰 메시지로 송부되는 안내문을 통해 상품의 내용, 혜택 및 월 이용료를 살펴보고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매월 발송되는 카드대금 명세서를 통해 이용중인 유료 부가상품 현황이나 이용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사나 전화번호 변경시 이를 카드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유료 부가상품 결제내역과 혜택 관련 안내문을 수신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이용중인 유료 부가상품의 내용, 할인혜택, 이용료 납부내역 등은 우편,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되므로 주소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카드사에 통지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카드채무 면제·유예(DCDS) 상품 이용시에는 모든 채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DCDS는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고객의 사망·질병 등의 사유시 카드채무를 면제나 유예해주는 상품으로 일시불·할부 등 단순 카드 결제금액 뿐만 아니라  단기카드대출, 이자, 연체료, 카드론 등을 포함한 총 채무액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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