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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억 비자금 의혹' 신풍제약 前대표 구속영장 기각(종합)

등록 2023.01.28 00:05:54수정 2023.01.28 06: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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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받아

"증거인멸 염려 현저히 크지 않아" 영장 기각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사옥 . 2022.09.1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사옥 . 2022.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인선 정유선 기자 =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는 신풍제약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현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A전무(구속기소)와 공모해 2011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의약품 원재료 업체인 B회사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한 혐의도 있다.

장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 '57억 비자금 조성했나', '오늘 혐의 어떻게 소명할 계획인가', '상장폐지 거론에 대한 입장 있나'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A전무는 지난달 구속 상태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의혹에 연루된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과 B회사 대표 C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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