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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급 이상 고위직 간부 폭력 예방교육 전원 이수

등록 2023.01.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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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권력형 성비위 '0건'"

[서울=뉴시스]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3급 이상 공무원의 폭력 예방교육 장면.(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3급 이상 공무원의 폭력 예방교육 장면.(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는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비위(3급 이상 고위직 간부가 연루된 사건) 근절을 위해 진행 중인 3급 이상 공무원의 폭력 예방교육에 대상자 95명 전원이 참석해 모든 교육을 이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공시한 서울시 3급이상 교육 이수현황은 2022년 상·하반기에 실시한 시장단 및 3급 이상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이다.

상반기 교육은 박찬성 변호사가, 하반기 교육은 서혜진 변호사가 각각 맡아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조직 내 스토킹에 대한 이해 및 근절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 관리' 등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고위직이 연루된 권력형 성비위 사건에 대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3급 이상 고위직 간부가 연루된 성비위 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부터 외부전문가가 조사 및 처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권력형 성비위 외부전문가 참여제를 시행해 특별 관리 중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작년 서울시에 권력형 성비위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서울시는 폭력예방교육 이수 공시 대상에 투출기관장까지 포함하고, '권력형 성비위 외부전문가 참여제'를 4급 이상 관리자까지 확대하는 등 권력형 성비위 제로 서울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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