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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등록 2023.01.29 07: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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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제외

접촉자, 고위험군 등은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부산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라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일부 시설은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 제외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실내다.

시는 이번 조치에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시는 아울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코로나19 2가 백신 추가 접종도 적극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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